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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통관에서 발생하는 관세, 뭐가 뭔지 정리해봤어요

nanze 2025. 3.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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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가 일상이 된 요즘,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주문 버튼을 누르곤 한다. 그런데 배송 기다리다가 갑자기 “관세 납부하셔야 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나도 처음엔 관세가 뭔지, 왜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혔는데, 몇 번 겪고 나니 좀 알겠더라. 이번 글에서는 해외 직구할 때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려 한다. 관세가 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꿀팁까지 챙겨가자!


해외 직구와 관세, 기본부터 알아보자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그게 한국으로 들어올 때 통관 절차를 거친다. 통관은 쉽게 말해 세관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관세다.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으로, 나라마다 경제를 보호하거나 수입을 조절하려고 부과한다. 한국에서는 관세청이 이걸 관리하는데, 해외 직구 물품도 예외가 아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관세법에 따르면 물건 값이 15만 원(약 150달러)을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VAT)가 붙을 수 있다. 단, 미국에서 온 물건은 한미 FTA 때문에 20만 원(약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있다. 이 기준은 물건 가격에 배송비와 보험비를 더한 금액, 즉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10만 원짜리 옷을 샀어도 배송비가 5만 원 넘으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관세 계산은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식을 알면 이해가 쉽다. 관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나오고,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진다. 과세 가격은 물건 값 + 배송비 + 보험비다. 관세율은 물건 종류마다 다르는데, 관세청의 ‘HS 코드’라는 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8만 원짜리 신발을 샀다고 해보자. 배송비가 3만 원이라면 과세 가격은 21만 원이다. 신발의 관세율이 8%라고 하면, 관세는 21만 원 × 8% = 1만 6,800원이다. 여기에 부가세(10%)가 붙는데, 부가세는 (과세 가격 + 관세) × 10%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21만 원 + 1만 6,800원) × 10% = 2만 2,680원. 총 납부 금액은 관세 1만 6,800원 + 부가세 2만 2,680원 = 약 3만 9,480원이다. 이 금액을 세관에서 알려주면 납부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술이나 담배 같은 품목은 추가로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을 수 있어서 더 비싸질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코드를 찾아보면 내 물건의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으니, 큰돈 쓰기 전에 확인해보는 걸 추천한다.

 


면세 한도와 예외, 꼭 체크하자

한국에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기본적으로 15만 원이다. 이 금액 아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국발 물건은 한미 FTA 덕분에 20만 원까지 면세다. 단, 이건 개인용 물품에만 적용되고, 상업용(판매 목적)이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그리고 면세 한도 안이어도 술, 담배, 향수는 예외라 무조건 관세와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면 면세 한도 안에 들어서 추가 비용이 없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위스키를 샀다면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세가 붙어서 몇만 원은 더 내야 한다. 또, 가족이나 친구 여러 명이 합쳐서 한 번에 주문하면 면세 한도가 인당으로 계산되니, 통관 시 세관에 ‘개인용’임을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통관 과정에서 주의할 점

통관은 보통 택배사나 우체국이 대신 처리해준다.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검사를 하고, 관세가 필요하면 택배사에서 연락이 온다. 이때 세관 신고서에 물건 설명과 가격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아예 안 썼다면, 세관에서 물건을 억류하고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벌금까지 물 수 있으니, 주문할 때 판매자에게 “정확한 금액과 품목을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안전하다.

또, 금지 품목도 미리 알아두자. 예를 들어, 총기, 마약, 동물 가죽 제품은 수입이 아예 안 된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도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외 사이트에서 장바구니 담기 전에 한국 수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관세 줄이는 꿀팁,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관세를 아끼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다. 첫째, 면세 한도 안에서 여러 번 나눠 주문하는 거다. 30만 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면 관세가 붙지만, 15만 원짜리 두 개로 나눠 사면 면세로 끝난다. 단, 같은 날 주문하면 세관에서 합산할 수 있으니 날짜를 조금 띄우는 게 좋다.

둘째, 배송비가 저렴한 옵션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과세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니까, 무료 배송이나 저렴한 배송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처럼 관세 혜택이 있는 나라에서 쇼핑하는 것도 현명하다. 미국 외에 EU,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와의 협정도 있으니, 원산지를 확인해보자.

 


해외 직구 관세, 미리 알면 당황 없다

해외 직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만, 관세 때문에 예상보다 비싸질 때가 있다. 나도 처음엔 통관비 몇만 원 내고 당황했지만, 이제는 물건값과 배송비 합쳐서 면세 한도 넘는지 미리 계산해본다.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계산기’ 같은 툴을 쓰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쇼핑 전 한 번쯤 확인해보는 걸 추천한다.

결국 해외 직구의 핵심은 ‘계획’이다. 면세 한도, 관세율, 금지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 주문하면 통관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훨씬 줄어든다. 다음 직구 때는 이 글 떠올리며 똑똑하게 쇼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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