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치솟고 전세도 구하기 힘든 요즘, “월 천만 원 버는 부부인데 전세임대 입주가 가능하다고?”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입이 넉넉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조건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월 소득 천만 원 정도 버는 부부도 입주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세임대주택이 뭐길래?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전세로 제공하는 제도다. 보통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싸고, 전세 계약처럼 큰 보증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시작됐지만, 점차 대상을 넓히며 일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다.
핵심은 이 주택이 단순히 ‘빈곤층 전용’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때가 있다.
월 천만 원 부부, 정말 입주할 수 있나?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소득 요건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원 수’와 ‘소득 계산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월 천만 원(세전 기준)을 번다고 하자. 이게 연간 소득으로 환산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 얼핏 보면 꽤 높은 수입 같지만, 전세임대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약 650만 원)의 70%, 즉 월 455만 원 이하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청년 전세임대’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같은 특화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을 더 높게 잡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까지 허용되는데, 2025년엔 이게 월 78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다. 여기에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해진다.
월 천만 원을 버는 부부가 자녀 1명을 키우는 3인 가구라면,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약 800만 원)의 70~100%로 조정될 수 있다. 즉, 월 56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가 기본 조건인데, 지역별 특수 프로그램이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열린다. 서울시의 경우 SH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는 소득 상한선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도 한다.
조건은 뭘까?
소득만 맞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추가 요건을 채워야 한다. 먼저,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부부 합산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점도 중요하다. 2024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재산 상한선이 3억 2,500만 원인데, 2025년엔 물가 상승을 반영해 3억 5천만 원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월 천만 원을 벌어도 저축이나 차량, 주식 같은 자산이 많지 않다면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유무가 큰 변수다.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우선순위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키우는 신혼부부라면 소득 상한선이 100%로 넓어져 월 800만~1,000만 원까지 커버될 수 있다.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조건이 더 관대해서, 월 천만 원이라도 입주 사례가 종종 나온다.
실제 혜택은 어느정도?
전세임대에 입주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다. 서울 시내 20평대 아파트 전세가 시세의 30~40% 수준이라, 월 천만 원 버는 부부라도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남는 돈으로 자녀 교육비나 저축에 투자할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또, 계약 기간이 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집값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단, 주택은 LH나 SH가 지정한 곳이라 위치나 상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신청은 어떻게?
입주를 원한다면 LH 공공임대 포털(www.lh.or.kr)이나 SH 홈페이지(www.i-sh.co.kr)를 자주 들여다보는 게 좋다. 모집 공고는 수시로 올라오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신고서), 재산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등)다. 온라인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입주 자격이 확정되면, 주택을 배정받고 계약을 맺는다.
월 천만 원 부부에게 주는 메시지
월 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전세임대가 그림의 떡은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집값 때문에 전세 대출에 허덕이는 대신, 공공 전세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남는 돈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물론 지역마다 모집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내가 사는 곳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
봄이 오면 새 집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부부들이 많아질 텐데, 월 천만 원 버는 우리 집도 전세임대 덕에 조금 더 여유로운 신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정보를 챙겨보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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