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채우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며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 잘만 준비하면 환급금을 더 받거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자세히 풀어보려 한다. 복잡한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봤다.

1. 기본 공제 항목부터 챙기기
연말정산의 첫걸음은 기본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다. 인적 공제부터 시작해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총 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20만 원을 벌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가족들의 소득 상황을 미리 점검해보는 게 좋다.
추가로 나이에 따라 공제 혜택이 더해지기도 한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은 100만 원, 만 60세 이상은 5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200만 원 공제도 가능하니, 해당 서류(장애인 증명 등)를 준비해두자.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 점검
일상에서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절세의 숨은 무기가 될 수 있다.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40%로 더 높다. 그러니 평소 카드 사용 내역을 잘 살펴보고,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천만~1억 2천만 원 이하면 2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내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면 얼마나 더 써야 할지 감이 올 거다.
3. 의료비 공제, 놓치지 말자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비뿐 아니라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 약국에서 산 약값도 포함되니 영수증을 잘 모아두자.
특히 난임 시술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별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만약 작년에 이런 비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챙겨 넣는 걸 추천한다. 단,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인정되니 이 점도 잊지 말자.
4. 월세 세액공제 활용하기
집을 월세로 사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겨보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하면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낸다면 1년 720만 원 중 72만 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졌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대신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
5. 연금과 보험으로 장기 절세 계획 세우기
개인연금저축이나 IRP(개인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는다. 40대 이상이거나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내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보험료 공제도 놓치기 아까운 항목이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명보험, 건강보험료 중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12%로, 100만 원 납입 시 12만 원을 돌려받는다. 연말이 다가오면 이런 상품에 가입하거나 납입액을 조정해보는 것도 똑똑한 전략이다.
6. 기부금으로 세금 줄이고 마음도 채우기
기부는 세금 혜택과 함께 보람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15% 세액공제(100만 원 초과분은 3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기부하면 45만 원(100만 원 × 15% + 100만 원 × 30%)을 공제받는다.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 한도를 고려해 금액을 조정해보자. 단,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인정된다.
마무리: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여유롭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재정을 돌아보고 절세를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막바지에 허겁지겁 준비하면 놓치는 게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부터 영수증, 내역 정리, 공제 항목 점검을 시작하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 말이다.
절세는 결국 꼼꼼함에서 나온다. 작은 항목 하나라도 챙기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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