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제

경기도 기후보험: 전국 최초로 도민 건강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

TFTC 2025. 5. 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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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일상으로 다가오면서 폭염, 한파, 태풍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하며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든 경기도민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은 기후변화 시대에 도민의 삶을 지키는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는다. 경기도 기후보험의 주요 내용, 혜택,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자.

기후보험, 어떤 정책인가?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보험은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며, 약 34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운영한다.

이 보험은 폭염, 한파, 감염병, 기상특보로 인한 상해 등 기후 관련 피해를 보장하며,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후보험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보장과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보장으로 나뉜다. 아래는 주요 혜택의 상세 내용이다.

모든 경기도민 대상 기본 보장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등) 또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연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 감염병 진단비: 기후 관련 감염병(예: 뎅기열, 말라리아 등) 진단 시 사고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 기상특보 관련 상해 위로금: 폭우, 태풍, 폭설 등 기상특보로 인해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후취약계층 추가 보장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약 16만 명의 기후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입원 시 5일 한도로 10만 원을 지원한다.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로 의료기관 방문 시 2만 원을 지급한다.
  • 기후재해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로 구급차 이용 시 사고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예: PTSD) 치료 시 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혜택은 도민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특히 취약계층이 건강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후보험의 배경: 왜 필요할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3년 여름, 경기 지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했고,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저체온증 사례가 늘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민간 보험은 기후 관련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재로서의 기후보험을 도입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기후보험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기후보험은 기후위성 개발, 기후펀드와 함께 경기도의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모델을 제시한다.

 

기후취약계층, 누가 혜택을 받나?

기후취약계층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여건상 의료 접근성이 낮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 경기도는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을 기후취약계층으로 선정해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노인이 입원하면 입원비와 교통비를 지원받고, 태풍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역경제와의 연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기후보험의 보험금은 현금 대신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생필품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하다. 다만,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런 방식은 부여군의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모든 아동 1,000만 원 지원, 굿뜨래페이 지급)와 유사한 맥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 경기도민은 기후보험을 통해 건강 피해를 보상받으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한계와 기대: 기후보험의 미래는?

경기도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여러 기대와 함께 몇 가지 한계도 안고 있다. 먼저, 보험 혜택이 정액 지급(10만 원~50만 원) 방식이라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 온열질환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10만 원의 입원비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기후취약계층 외 일반 도민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과제다. 34억 원의 예산으로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경기도는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이 나서야 할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성수 국장은 “기후보험은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후보험 홍보와 도민 참여

경기도는 기후보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며, 영상(숏폼),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사행시, 슬로건 등으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했었으며

또한,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연계해 도민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운전, 플로깅 같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연간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후보험과 함께 도민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경기도의 포괄적 전략의 일부다.

 

기후위기 시대, 경기도의 선도적 실험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맞서 공공이 나선 첫걸음이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질환, 기상특보로 인한 상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경기도 지사의 비전처럼, 기후보험은 기후위성, 기후펀드와 함께 경기도를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었다.

도민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기후 관련 피해를 보장받고,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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