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회

전월세 계약 신고 제때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TFTC 2025. 4.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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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맺고 나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5월 31일 이후, 즉 6월부터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이 제도가 낯설거나 신고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터.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국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다.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말에 종료되면서, 이제부터는 신고를 빼먹거나 거짓으로 하면 실제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서 금액이 변동될 때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신고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수도권 전역은 물론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 지역의 시 단위까지 포함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군 지역은 제외되니,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핵심인데,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계약을 맺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데, 계도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6월부터는 단속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게 현명하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

신고 방법은 꽤 간단하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원본을 함께 가져가면 더 수월하다.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계약서를 PDF나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특히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되니, 이 방법을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신고 안 하면 어떤 벌금이 기다릴까?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를 놓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시에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계약을 3개월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안팎, 2년 이상 방치하면 10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허위 신고는 더 엄격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도 신고 자체를 잊어버리면 손해가 크니, 계약 후 바로 캘린더에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국토부는 미신고 사례를 추적할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 단속이 본격화되면 과거 계약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신고를 강조할까?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없애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확정일자 신고로만 일부 정보를 파악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지역별·유형별로 공개돼 임차인이 시세를 파악하거나 공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임대인은 투명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니, 세입자가 별도로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신고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체 거래의 50% 정도만 신고됐지만, 최근에는 70% 이상으로 올라섰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 홍보와 단속이 병행될 전망이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계약서를 챙기고, 30일 안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태료 걱정 없이 편리함만 누릴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면 미신고 사례에 대한 경고 문자나 안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 미리 움직이는 게 낫다.

혹시 과거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걸 추천한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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