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제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인상: 세입자 부담 줄이는 실질적 혜택

TFTC 2025. 4. 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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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 발 더 다가섰다. 이 변화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주거 안정과 전세 피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 인상의 배경과 세부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왜 지원금이 40만 원으로 늘었을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같은 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 세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곤 했다. 경기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원금을 10만 원 상향 조정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

이번 인상은 단순히 숫자만 올린 게 아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원금을 확대하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취약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지원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세입자가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은 꽤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7,500만 원 이하, 그 외 일반 성인은 6천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같은 한도 내에서 받는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를 들어 회사 숙소처럼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이런 조건들은 지원이 꼭 필요한 개인 세입자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원금 인상이 가져오는 변화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까? 먼저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연 보증료율 0.154%를 적용하면 약 30만 원 정도의 보증료가 나온다. 이전에는 이 금액 전액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최대 40만 원까지 커버되니 보증료가 더 비싼 경우에도 추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니, 깡통전세나 사기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 경기도는 이런 변화를 통해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은 보조금24 홈페이지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원에 거주한다면 수원시청 주택 관련 부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도 몇 가지 준비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기본이다. 여기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도 챙겨야 한다. 신혼부부라면 혼인관계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 시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 준비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다.

 

지원금 활용 시 주의할 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먼저, 동일 지자체에서는 2년 동안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세 계약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같은 지역에서 반복 신청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자.

또 보증료 지원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승인되면 15일 안에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현명하다.

 

세입자를 위한 첫걸음

경기도의 이번 지원금 인상은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은 계층에게는 주거 안정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는 요즘, 이런 지원책은 세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지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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