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기차 승차권 취소 위약금 2배 인상, 부가운임도 강화
기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이라면 주목할 소식이 있다. 다음 달 말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기존보다 최대 2배로 늘어난다. 게다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위약금 인상,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주말과 공휴일에 출발하는 기차 승차권의 취소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5~15%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기존 5% → 10%
-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기존 10% → 20%
- 출발 이후 20분까지: 기존 15% → 30%
이렇게 위약금이 2배로 뛴다. 다만, 주중(월~금)에 출발하는 기차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말과 공휴일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우, 예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즉, 그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를 이용하려는 여행객이라면 새로운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말연시나 추석 같은 성수기에는 예약과 취소가 빈번하니,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예약 시점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운임도 2배로 강화
위약금뿐만 아니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승차권 없이 기차에 탑승할 경우 기본 운임의 0.5배를 추가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 운임의 1배, 즉 2배로 부가운임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존에는 5만 원을 추가로 냈지만, 이제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변경은 승차권 소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특히 디지털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앱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종이 승차권을 출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국토교통부는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 기차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차 이용 수요가 몰리면서 예약 후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른 승객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위약금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약과 취소를 줄이고,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승객이 더 쉽게 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부가운임 인상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승차권 미소지로 인한 무임승차나 운임 회피를 방지하고, 모든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여행객이 알아둬야 할 팁
이번 약관 개정으로 기차 여행을 계획하는 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생겼다. 아래는 실용적인 팁들이다.
- 예약 전 일정 확정: 주말 여행이라면 일정을 확실히 정한 뒤 예약하자. 취소 시 부담이 커졌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승차권 소지 확인: 디지털 승차권뿐 아니라 종이 승차권을 준비하거나, 승차권 정보를 미리 캡처해두는 습관을 들이자.
- 사전 취소 고려: 출발 당일 취소는 위약금이 특히 높으니,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취소하자.
- 성수기 예약 전략: 연휴나 휴가철에는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예약 후 바로 위약금 부담이 커지니, 예약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한다.
기차 여행, 더 꼼꼼히 준비하자
기차는 여전히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여행 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주말과 공휴일 여행 시 예약과 취소, 승차권 소지에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위약금과 부가운임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